제목 [10.04.29.중요판결]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5.04
첨부파일 2007da18911.pdf

 

 

대 법 원 판결
사 건 2007다18911 분양대금반환

판 결 선 고 2010.4.29.

 

 

( 판결문 본문 중에서)

 

「민법」제272조에 따르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민법」제706조 제2항이「민법」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3.13.선고 95다30345판결,대법원 2000.10.10.선고 2000다28506,28513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