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아15 집행정지

결정일 2010.2.8

결정내용 기각

 

 

(결정문 본문 중에서)

 

사업구역이 정비예정구역에 반영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할 토지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할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취지 기재 설립승인처분의 효력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