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누6889 조합설립무효확인

 

(판결문 중)

 

주장에 대한 판단

 

㈎ 구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법상의 각종 정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려면 그 전제로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될 필요가 있고, 또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선행되어야 함은 명백하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제도는 2002. 12. 30. 같은 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그 전까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여러 법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별달리 규율되지 않고 있던 사업추진위원회 등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틀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리하여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권을 가지고(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되고(구 도시정비법 제15조 제4항),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되며(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나아가 앞서 본 구 도시정비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따르면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추진위원회가 복수로 승인되어서는 안 되는 등으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05. 12. 21.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사실, 그 후 부산광역시장은 2007. 6. 13. 이 사건 사업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이전에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없이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도시정비법에 추진위원회의 설립시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다만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비구역 고시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는 것으로 새로이 규정한 점, ② 구 도시정비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광역시장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수립시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부산광역시장은 2005. 9. 2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사직동 231 일원 55,800㎡를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점, ④ 건설교통부에서 만든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기준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한 후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⑤ 구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2006. 8. 2. 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정비예정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예정구역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231 일원 55,800㎡으로 조합원수가 387명이고, 이 사건 사업구역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231 일원 55,751㎡로서 조합원수가 390명으로, 그 범위와 면적 및 조합원수가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없이 행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가 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①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주민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외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다른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별도의 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재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더 이상 조합설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소유자들의 법적 지위에 상당한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이 주장할 수 있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사유는 법적 안정성이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립승인이 무효인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인가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정도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