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분양신청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8.05.14 12:22:2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그만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입니다.
분양신청에 관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46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시공사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48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수 있다, 에의하여 저희 조합은 일간 신문에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고 통지한 날부터 30일간 분양신청을 받고 다시 20일을 연장하여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분양신청 기간중에는 노인 어른등 무지로 인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많이 있는데 관리처분 총회 개최를 앞두고 지금도 분양신청을 할수 있느냐고 질문이 많아서 질의드립니다.
질의 내용
1. 분양신청을 추가로 받아도 되는것인지요?(위법성 여부)
2. 위와같이 추가로 분양신청을 받지 못한다면 분양신청을 하지못한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의 규정은 분양신청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지나치게 긴 경우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의경 경우 다른 조합원의 피해는 없는지 동의는 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귀 조합에서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담당)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