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10  - 343 호
  
시흥 은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공람 공고
 
1.  시흥 은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하고자 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 04. 01
  
시    흥    시    장
  
 
가. 공람기간 : 2010.04.01(목) ~ 2010.04.20(화) [14일간]
  ※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공람 미실시
 
나. 공람장소 : 시흥시청 뉴타운개발과
              (☏ 031)310-3762 / FAX 031)310-2831)
첨부파일
첨부파일 시흥은행재정비_주민공람공고.hwp(42 KB)
첨부파일 주민공람자료-용량축소.pdf(28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