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시흥시 공고 제2010 - 343 호
시흥 은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공람 공고
1. 시흥 은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하고자 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 04. 01
시 흥 시 장
가. 공람기간 : 2010.04.01(목) ~ 2010.04.20(화) [14일간]
※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공람 미실시
나. 공람장소 : 시흥시청 뉴타운개발과
(☏ 031)310-3762 / FAX 031)310-2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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