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에 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0.03.04 11:08:2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에 관한 질의입니다.

1. 불철주야 주택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9.4.22.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서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 3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아래사항을 문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라 건폐율, 높이(층수)에 관한 계획 등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범위 초과)이 수반될 경우에 동법 제4조에서 정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절차(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의 생량이 가능한 지 여부

나. 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계획서는 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가”와 같이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정비구역 변경고시 이후에 가능한 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후에 가능한 지 여부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정법 제30조의3의 규정은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불구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만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종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재건축사업에 도정법 제30조의3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정상한용적률을 확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 변경시 도정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 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