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

사건 2008가합9953

고 2010. 2. 5.

 

이 사건 재건축결의시 조합설립동의를 위한 비용분담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재건축결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적법한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