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재건축 허용연한 검토를 위한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 구조, 설비, 주거환경 등 검토

                   -  향후 부동산 시장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의 합리적 방향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


□ 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수)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고 1일(목) 밝혔다.


□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는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놓고 제기되는 문제를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구성되는 것이다.


□ 현재 서울시는 ‘03년 12월 30일 도시정비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정하고 있다.

  ○ 공동주택 대량공급시기를 고려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년~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 이에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와 지역주민들은 현 조례에서 정한 재건축 허용연한이 채워지지 않았지만 아파트의 구조적 안정성(내진설계 미비), 설비 배관의 노후화, 주거환경의 열악(주차장 부족 등)을 이유로 재건축허용연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같은 내용으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이 ‘09년 6월, 10월, 12월, ’10년 2월, 3월에 열린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에서 5차례 보류된 바 있다.

□ 개정 조례안은 ‘09년 6월에 고정균ㆍ박환희 의원 외 41명과 ‘09년 8월에부두완 의원 외 22명이 각각 발의하였다.

  ○ 주요내용은 1984년 이전 준공아파트는 20년, 1985~1992년 준공아파트는 22~29년, 1993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30년으로 각각 재건축 가능연한을 단축하는 것이다.

□ 개정 조례안은 국가적 자원낭비 및 환경파괴, 주택수급 불균형, 부동산 투기조장 등 사회문제가 크게 야기될 우려가 있는 점을 들어 보류되었다.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는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하며 재건축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의 현황을 정밀히 분석한 후 연말까지 원점에서 정책의 보완방향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에 실무 TF팀을 구성(관련 전문가를 영입, 필요시 자문위원 중 선발)할 예정이다.

 ○ TF팀은 현황분석팀과 제도개선팀으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안)


                   




□ 4월 중으로 공동주택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선임과 실무추진단(TF팀)을 구성하고 5월부터 조사대상지 선정, 용역 검토, 현황 분석 등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구조성능, 설비성능, 주거환경, 장기수선충담금 등 아파트 정밀점검>

□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의 구조성능, 설비성능, 주거환경, 장기수선충담금의 적립현황 등을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정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 ▲구조성능(지반침하상태, 건물기울기, 균열상태, 하중상태, 철근노출 및 부식 등) ▲설비성능(기계설비 시스템, 장비 및 배관의 노후도 등) ▲주거환경(단지내 주차장 규모, 세대당 차량대수 등) ▲장기수선충담금(적립금 현황, 사용내역의 적절성 등) 등을 검토한다.

□ 조사대상단지는 자문위원회에서 조례개정시 완화 적용되는 ‘85년~’91년 준공된 186개 단지 중 준공년도, 지역, 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10개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합리적인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 방안 제시>

□ 이와 함께, 공동주택건축 정책자문위원회는 TF팀의 현황분석 및 정책대안을 토대로 공동주택재건축 허용연한의 조정이 향후 부동산 시장과 서울시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의 보완방향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할 계획이다.

□ 서울시내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를 두고 찬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시는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검토를 실시해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