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해석
 성명  OOO  등록일  2009.12.02 02:29:5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의 일부입니다,

제20조(총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월 범위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위 조문 제③항의 단서에 있는 3월의 의미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월달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3개월의 의미로 해석해 5월달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것인지를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수정) 드립니다.

표준정관은 하나의 예시로서 법적구속력이 없으며 우리부 유권해석 대상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하의 이해를 돕기위해 질의의 경우 회계연도에 관하여 조합정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한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3개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시로서, 회계연도 종료일이 12.31일인 경우 익년도 2월말까지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당초 정기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3개월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니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