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도시뉴타운과 담당자 강북구 도시뉴타운과 전화번호 (☎02-9041-6864)
지정구역명 미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구분 변경 고시일 2010-03-18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0호

미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5호(2006.6.29)로 미아뉴타운지구 변경(확장)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5호(2008.12.11)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제) 고시된 강북구 미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