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법률기반 완비로 본격화


 -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7월까지 개정 추진


 - 3월말 ‘클린업시스템’ 본격 운영,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공개


 - 공공관리제도 시행 시기에 맞추어 ‘공공관리 운용매뉴얼’ 보급 및 시공자 등 참여업체 선정기준 마련 시행


 - 조합운영비 등 융자확대 및 추진위에 대한 신용 대출 실시




<도정법 개정으로 공공관리제도 시행 근거 마련>


□ 서울시는 18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개정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공공관리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정법에서는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구청장의 추진위 구성 지원,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포함,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시기 조정, 조합임원 선출의 선관위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의원발의안에서는 공공관리제도를 의무적용토록 하였으나 시ㆍ도별 재정여건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시행여부ㆍ방법 및 절차 등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 3개월이 경과한 후(7월 시행 예정) 시행토록 하며,


○ 적용대상은 시행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도정법 개정에 따른 공공관리제도 항목별 주요 내용〉









항목

개선 전

개선 후

개선효과

시행시기

공공관리제도 도입

시공자등 용역업체 중심의 민간주도

자치구청장의 정비사업 프로세스 지원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업추진 및 비용절감

3개월 후

추진위 구성

(가칭)추진위 난립 매표행위 발생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지원

주민간 분쟁과 불필요한 비용발생 예방

3개월 후

시공자 업무범위

철거공사 별도시행

철거공사 포함

이주 및 철거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즉시
(신규선정시)

용역


업체 선정


시기 조정

정비


업체

추진위원회 구성 후


추진위원회가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전 구청장이 선정


(추진위 승계 가능)

정비업체 업무추진


합리적 조정

3개월 후

설계자

추진위, 조합 2회 선정

추진위 1회 선정

설계자 선정시기 조정과 절차 간소화

즉시

시공자

조합설립이후

사업시행인가 이후

정확한 설계내역에 따른 입찰 가능

3개월 후


(조례로 규정)

주민대표 선출에 대한 선관위 위탁

총회 등 주민자치 조직에서 선출


(서면동의로 인한 공정성 문제 발생)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주민투표로 선출

선관위 주관의 공정한 선거로 분쟁 예방

즉시

공공관리자 업무위탁

신 설

주택공사 등에 공공관리업무의 위

공공관리업무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

3개월 후


※ 정보공개 대상항목의 확대와 구체적 공개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시 반영 계획





<적용대상 사업 및 적용범위>


□ 개정법률에 따라 공공관리 시행 당시(7월 중)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 중 조합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적용하고, 정비구역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공공관리 적용 대상(’10.3.17 현재)







구   분

합 계

의무적용


(시공자 또는 설계자 미선정)

적용제외


(시공자, 설계자 모두 선정)

(구역수)

소계

예정


구역

추진위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소계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기타


단계

재 개 발

311

160

14

48

69

27

2

151

49

39

63

재 건 축

405

315

38

145

63

51

18

90

15

19

56

도시환경

274

251

32

14

192

7

6

23

6

4

13

합 계

990

726

84

207

324

85

26

264

70

62

132








공공관리의 적용범위는,


사업초기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시공자 등 주요업체 선정시 형식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는 등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구성시부터 시공자 선정시까지 공공관리하고,




시공자를 선정한 후에는 업체 대부분이 선정되어 조합 스스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되, 조합이 원하는 경우에 지속적으로 공공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게 된다.




<공공관리 시행 계획>


□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하여,


○ 개정법이 공포되기 이전 3월부터 아래 내용을 포함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시의회부터 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 공공관리 적용 대상사업 및 범위


   -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공공관리비용의 범위 등


○ 5월 중 자치구로부터 대상지역을 신청받아 6월 중 50개 구역 우선 선정하여, 사전준비를 거쳐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 ’10년도 서울시 공공관리 편성예산 : 77억 5천만원)




<공공관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반구축>


□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개정과 함께 클린업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제도시행 전에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오픈한 ‘클린업시스템’ 3월말부터 본격 운영 준비하고,


○ 사업초기부터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클린업시스템과 연계하여 공개할 예정이며,


○ 공공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사업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단계별ㆍ대상별 업무추진 및 조치사항을 담은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과 시공자 등 정비사업의 참여업체 선정방법 및 기준을 7월 법 시행 이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비 외에 조합 운영비와 이주비까지 융자를 확대하고, 그동안 융자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도 대출 방안을 마련하여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지구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운영자금 8억7천3백만원을 3월 24일경 융자할 예정이다.




□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공공관리제도는 재개발·재건축등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관리 및 정비사업의 프로세스 관리를 통한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여 소송 등에 따른 불필요한 사업기간을 단축(평균 2년 이상)


- 사업기간 단축과 투명성 확보에 따른 사업비 절감


-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관리제도를 통해 그동안 비리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역사를 투명하고, 시민고객 중심으로 바꾸어 갈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이익집단의 저항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공공관리제도를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붙임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개정 내용


      2. 공공관리제도 도입 효과 및 제도개선 추진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