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결정
(계획용적률 기준 조정 등)
2010. 3. 3.
(제 5 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1. 의결주문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부의안건(계획용적률 기준 조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1)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계획용적률 기준 조정
[ 당 초 ]
1종 및 2종특성지(단계별 점수 4점미만) : 170%
2종특성지(단계별 점수 4~8점미만) : 190%
2종 및 3종특성지(단계별 점수 8점이상), 준공업지역 : 210%
[ 변 경 ]
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하여 아래 상향된 계획용적률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상향된 계획용적률로 인하여 늘어나게 되는 용적률은 모두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1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3-1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사항임.) 단, 최고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는 상향된 계획용적률을 적용할 수 없음.
1종 및 2종특성지(단계별 점수 4점미만) : 190%
※ 전체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구역은 170% 유지
2종특성지(단계별 점수 4~8점미만) : 210%
2종 및 3종특성지(단계별 점수 8점이상), 준공업지역 : 230%
2)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상한용적률 기준 조정
[1)에 따라 소형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함]
당초 : 250% 이하 → 변경 : 300% 이하
3) 개발가능용적률 산정식 중 용어정의 변경
[ 당 초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 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
[ 변 경 ]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비
나.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계획용적률 기준 조정 적용 방안
1) 분양승인 이후 : 적용 제외
2) 관리처분인가 이후 : 조합원 3/4 동의시 적용
3) 관리처분인가 이전 : 적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7호
2010 서울특별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개발사업부문/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주택재건축사업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 제2006-95호(2006.3.23), 제2008-388(2008.11.6)호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주거환경개선부문/주택재건축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가. 제6장 부문별 계획 3. 건축물 밀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