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4893호, 2010. 1. 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46호) 제2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17, 2010.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01.07)

1. "근린주구"란 해당 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보 공간 안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0.01.07)

2. "주구중심"이란 근린주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밖의 생활편익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개정 2010.01.07)

3. "지구중심"이란 아파트지구(이하 "지구"라 한다)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생활편익시설을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0.01.07)

4. "분구중심"이란 근린주구 안에서 주구중심 이외에 일용품의 소매점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집합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개정 2010.01.07)

5. "저층아파트"란 5층 이상 7층 이하의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02.01.05, 2010.01.07)

6. "중층아파트"란 8층 이상 12층 이하의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02.01.05, 2010.01.07)

7. "고층아파트"란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02.01.05, 2010.01.07)

  제3조(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의 원칙) (개정 2007.04.1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하 “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17, 2010.01.07)

1.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개정 2002.01.05)

2.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및 기존 수목의 보존·활용방안 (개정 2002.01.05)

3. 도시경관의 제고

4. 근린주구 체계의 확립

5. 동선·녹지·공공시설·공급처리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6. 일조·통풍·사생활권보호, 공해방지 등을 고려한 생활환경의 향상

7. 지구의 조속한 개발유도

② 삭제 (2009.03.18)

③ 삭제 (2009.03.18)

  제4조(주민제안을 통한 지구개발계획의 변경)(본조신설 2002.01.05) ① 해당 지구개발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의 주민은 해당 단지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구 안에서 최초로 제안을 하는 자는 해당 지구 전체의 토지이용계획과 공공시설 배치계획 등 공공분야계획안을 함께 제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 경우 해당 단지의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0.01.07)

  제5조(지구개발계획의 도서) 지구개발계획은 별표 1에 따라 도면 및 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필요한 도면 및 서류만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01.07)

  제6조(지구개발계획의 고시) ① 시장은 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및 해당 자치구에 비치하여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0.01.07)

1. 지구개발계획의 명칭

2. 지구개발대상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지구개발계획의 개요

가. 토지이용계획(용도별 면적, 구성비 및 계획세대수)

나. 건축물 규제사항

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라. 기존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필요한 사항

4. 지구개발계획도서의 비치관서 및 열람방법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구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07)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고시를 한 때에는 「주d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제20조에 따라 결정·변경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3.07.25, 2007.04.17, 2010.01.07)

  제7조(토지이용계획의 기준) ① 근린주구는 반경이 400미터 이내이고 공동주택의 계획건설세대수는 1,000세대 이상 3,000세대를 기준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수성이나 주변여건(도로구획, 생활권역.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1.07)

② 근린주구 안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주구중심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근린주구면적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개정 2010.01.07)

③ 근린주구가 3개소 이상 되는 지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구의 중심에 1개소의 지구중심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해당 지구면적이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0.01.07)

④ 주구중심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서 주구중심시설의 이용이 불편한 단지에는 분구중심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근린주구 내의 분구중심을 합한 면적은 근린주구면적의 100분의 3 미만이어야 한다.(개정 2010.01.07)

⑤ 시장은 지구개발계획 수립 이전에 준공되어 사용 중인 단지 내에 복리시설 및 주거복합건축물이 있는 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존 복리시설 및 주거복합건축물의 위치를 분구중심 또는 주구중심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2.01.05)(개정 2010.01.07)

  제8조(지구안의 도로설치) ① 지구안의 도로는 목적에 따라 간선도로·국지도로·근린주구안도로·보행자전용도로 등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통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간선도로는 근린주구 안을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개정 2010.01.07)

③ 제1항의 도로계획에는 도시계획시설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구안의 건축물 및 도시계획시설 설치범위) ① 지구 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계획하여야 한다.(개정 2010.01.07)

② 지구 안에는 도시계획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가스공급설비(배관은 제외한다), 유류저장(난방용 유류저장시설은 제외한다) 및 송유설비, 자동차 및 중기검사시설은 계획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01.07)

③ 지구 안에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및 제조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중심 또는 주구중심에 그 설치할 대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구중심에 설치하는 제조장의 대지면적은 해당 지구면적의 100분의 1 이내 이어야 하며, 주구중심에 설치하는 제조장의 대지면적은 해당 근린주구 면적의 300분의 5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0.01.07)

④ 지구중심 안의 건축물과 공동주택과의 인동거리는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마주보는 각 외벽에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01.07)

⑤ 지구중심과 주택용지는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물의 규모) ① 지구안의 건축물의 규모는 별표 3에 따라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세대수 산정시 주구면적은 주거용지와 중심시설 용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구중심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의 규모·계획내용 및 주변 도시계획 현황과 주거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에 지구안의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종 세분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건축물의 배치·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구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01.05, 2007.04.17, 2010.01.07)

  제11조(공원의 설치기준) ① 근린공원은 근린주구당 1개소 이상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주민접근성, 주민이용도, 주변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유치거리 500미터 이내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린공원 규모 이상의 공원(설치할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고시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거나, 녹지면적이 해당 근린주구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7.25, 2010.01.07)

② 제1항에 따른 공원계획에는 도시계획시설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01.07)

  제12조(학교용지 확보 등의 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의 기준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07.25, 2007.04.17, 2010.01.07)

  제13조(개발사업의 시행계획) ①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근린주구 단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의 특수성으로 근린주구 단위별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계획건설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나누어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0.01.07)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개발잔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07)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단위별 및 근린주구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01.07)

  제14조(개발잔여지에 대한 적용의 특례)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개발잔여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구단위 또는 세대수 제한 및 잔여지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토지의 매입 또는 공동개발의 곤란, 개발잔여지 면적의 소규모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개발잔여지에 지구개발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구개발계획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50퍼센트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단독주택(다가구단독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0.01.07)

③ 제2항에 따른 개발잔여지 중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 한하여 인접도로여건, 공동개발 가능성 등 개발양태를 고려하여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표 4 용도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연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10.01.07)

④ 제3항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은 별표 3의 기타로 본다.(신설 2010.01.07)

  제15조 삭제 (2009.03.18)

  부 칙 (2000.07.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훈령)에 의하여 수립된 지구개발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훈령)에 의하여 이미 지구개발계획에 관한 공람·공고를 행한 지구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지구의 일부가 이미 개발된 경우의 경과조치)

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구로서 이미 개발된 부분에 대하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건설부훈령 제588호, 82. 11.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 본 지구는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삭제(2001.03.15)

부 칙 (2001.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잠실 등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 637호(1999.7.31)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 공람·공고된 잠실 등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반포아파트지구 : 서울특별시공고 제1999-637호(1999.7.31)로 공람·공고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안에 의한다.

2. 화곡아파트지구 :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0-36호(2000.2.25)로 변경고시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한다.

3. 청담·도곡아파트지구 및 잠실아파트지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 272호(2000.9.25)로 변경고시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한다.

4. 암사·명일아파트지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344호(2000.12.15)로 변경고시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한다.

부 칙 도시계획조례(제4131호,2003.07.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⑪ 생략

⑫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중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을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으로 한다.

⑬내지(17) 생략

부 칙 (2007.04.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중인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4743호, 2009.0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압구정아파트지구 및 이수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12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0.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5조 관련)

도 서 명

축 척

표 시 내 용

비 고

1. 지구의 현황도

1/1,200 ~ 1/6,000

위치․구역․면적

지형

용도지역지구 등 도시계획사항

도시계획시설 등 중요한 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

2. 종합개념도

임 의

토지이용

시설의 배치

동선의 처리

녹지공간체계

기타 중요한 계획 내용

계획구상도의 작성으로 지구개발계획의 목표 및 종합적이고 개략적인 상황과 그 상호관계를 표시

3. 토지이용 계획도

1/1,200 ~ 1/6,000

지구내의 토지이용의 세분화

토지용도별 면적 및 구성비율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시설

세대밀도

4. 가로망 계획도

1/1,200 ~ 1/6,000

계획도로의 종류 및 배치

주차장

기존도로의 현황 및 변경사항

5. 건축규제계획

임 의

용도제한의 범위

건축선의 지정

건폐율

용적률

밀도규제

건축물의 높이

인동거리

대지안의 공지 등

6. 주구 및 지구 중심계획도

1/600 ~ 1/1,200

중심시설의 건축범위

중심시설의 규모

중심시설 이외의 건축물의 건

축계획

7. 공급처리시설 계획도

1/1,200 ~ 1/6,000

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 등의 간선

난방시설의 방법 및 간선(지역난방에 한함)

오물처리시설

공동구

간선시설을 표시하고 기존시설 및 계획시설을 구분하여 표시

8. 기존건축물의 처리계획

임 의

기존건축물의 조서

기존건축물의 분포상황

기존건축물의 처리계획

9. 개발사업의 시행계획

공공투자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주구별 시행계획

[별표 2] (제9조 관련)

구 분

건 축 범 위

지구중심

․제1,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에 한함)

․판매시설

․위락시설(지구경계선으로부터 500m이내에 상업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의 규모․계획내용 및 주변도시계획 현황과 주거 및 교통상황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구중심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분구중심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주택용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함)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학교용지

․학교

공원용지

․공원에 부수되는 시설

도로용지

․도로에 부수되는 시설

【별표 3】(제10조 관련)

구 분

건 폐 율

건축물의 높이

세대수/주구면적 10,000제곱미터

연립주택

40%이하

4층 이하

60 내지 150

저층아파트

30%이하

5층 내지 7층

70내지 250

중층아파트

25%이하

8층 내지 12층

100내지 300

고층아파트

20% 이하

13층 이상

150내지 400

기타

50%이하

5층이하

【별표 4】(제14조 관련)

구 분

건 축 범 위

개발잔여지 건축허용 용도

「건축법시행령」별표1에 따른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장의사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안마원ㆍ노래방ㆍ비디오물극장 및 비디오물 감상실ㆍ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의 시설ㆍ독서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