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원 2009가합8264

 

대전 도안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주자택지를 분양하면서 스스로 부담했어야 할 생활기본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므로, 위법하게 과다계상된 분양대금부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