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62365(본소), 62372(반소) 판결 (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

 

- 요지 : 무단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는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에 기하여 바로 인도를 구할 수는 없고,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다세대주택 1층과 옥상을 무허가로 증축하여 그 부분을 건축업자가 사용, 수익하기로 그 대지와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승낙을 얻은 건축업자로부터 무허가인 건물부분을 적법하게 임차한 임차인은 나중에 그 대지가 정비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