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5구역 세입자 통지문)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신청안내

 

당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구역 내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임대주택공급신청 및 주거이전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29일 1차 통지하고 2월 1일일부터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해당 세입자께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5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2. 신청기간

 

2010년 2월 1일 ~ 2010년 3월 12일 (토,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3. 신청장소

 

장위동 212-84 오현빌딩 4층 당 조합사무실 (☎ 912-5388, FAX 912-5387)

 

4. 필요서류

 

- 주택재개발임대주택 공급신청서 1부(임대주택희망자에 한함)

- 주거이전비신청서 1부(주거이전비희망자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1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

록표등본을 포함하여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한다)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이혼모인 경우 동거인이 직계존비속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의 세입자 대책

 

. 임대주택 공급

 

1. 공급대상자

 

1)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2007년 3월 14일)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당해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3) 당해 정비구역 이외의 주택재개발구역안의 세입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

4) 당해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선정한 자

5)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의 소유자로서 임대공급을 희망하는 자 (단, 철거되는 주택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2.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관할구청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 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4.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2007년 6월 14일) 3월 이전부터 이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다만, 동일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3. 공급순위

 

1. 제1순위 : 제1항 공급대상자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 제1항 공급대상자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 공급대상자의 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 제1항 공급대상자의 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제5순위 : 제1항 공급대상자의 제5호에 해당하는 자

 

4. 임대주택 신청자의 유의사항

 

1)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및 제6조 제3항을 준용합니다.

 

2)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이거나 주택소유여부의 전산검색 및 신청내용의 심사결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2조 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후 거소의 변동, 세대구성의 변동, 주택소유여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내용이 세대구성요건, 주택소유여부의 변동인 때에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Ⅱ. 주거이전비 보상

 

1. 보상자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및 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2007년 6월 14일) 당시 거주한 자

 

◎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2007년 6월 14일)당시, 당해 구역내에서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2. 보상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2항에 의거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주거이전비를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 분 지급

예시 (단위 : 원)

가구원수별

2009년 2/4분기

2009년 3/4분기

1인

5,688,108

5,720,328

2인

8,878,440

8,644,448

3인

10,777,420

11,328,940

4인

13,162,108

14,053,264

5인

14,155,596

15,707,112

6인 이상

국토해양부 주거이전비 보상단가 산출지침

5인기준 월평균가계지출비 + (5인 초과 가구원수 × 1인당 평균비용)

 

※1인당 평균비용 = (5인기준 월평균가계지출비 - 2인기준 월평균가계지출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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