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 - 27호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58호(2007.03.12)로 최초 지구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80호(2009.06.15)로 변경 지정된「제물포 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를 같은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 2. 1.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명칭․위치와 면적
○ 명 칭 :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
○ 면 적 : 942,180㎡
2.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 중심지형
3.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낙후된 경인전철 주변의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회복 및 입체복합도시 건설
4.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일자 : 2010. 2. 1.
5. 재정비촉진지구의 해제 사유
○ 사업지구 내 많은 주민이 재정비촉진사업(공영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려움.
6. 관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3과(032-440-4453~4), 인천시 남구 도시재생과(032-880-7335), 지적과(032-880-74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