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 - 345호

 

대전 신흥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및 동구청 도시관리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