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 - 201호

 

 

서구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2009년 제2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소위원회 심의 의결된 바 있는 대전 도마ㆍ변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042-600-5872) 및 서구청 도시관리과(☎042-611-579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2009 년 8월 7일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