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 - 168호

 

대전 상서 평촌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 고시합니다.

2.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26일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