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4호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4호(2008.5.22)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