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10 - 114호

 

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공고

 

1. 원당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 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 1.

 

고 양 시 장

가. 공람기간 : 2010. 1. 28. 2010. 2. 12. (14일간)

 

나. 공람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별관 3층 뉴타운사업과,

(☎ 031-8075-3173 / FAX 031-8075-4984)

다. 공람내용 :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1) 촉진계획의 개요

명 칭

위 치

면 적

기준년도

목표년도

원당 재정비 촉진계획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성사동 일대

1,306,140㎡

2007년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