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09. 9. 25. 선고 2009구합15500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항소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자들이 각각 단독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대지 및 주택의 공유자에 불과한 경우 구분소유와 관계없이 그를 대표하는 1인만이 조합원이 된다고 한 사례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공동소유자들이 구조상․이용상 건물의 일부를 구분소유하고 있으므로 각각 단독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6호 등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대지 및 주택의 공유자에 불과한 경우 구분소유와 관계없이 그를 대표하는 1인만이 조합원이 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격이나 다가구주택의 법적 취급 등에 비추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의 예외규정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