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10.01.14.중요판결]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다수의 공유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나 토지건물을 공유할 경우에 동의의 주체인 토지등소유자(=공유자들 중 1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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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1.18 |
첨부파일 | 2009두15852.pdf | ||
내용 |
특 별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다수의 공유자가 여러 필지의 토지나 토지건물을 공유할 경우에 동의의 주체인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 (=공유자들 중 1인)◇ |
2010. 1. 14. 선고 2009두15852 판결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고,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