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2009.05.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헌제청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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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0/01/12 | 조회 | 699 |
첨부파일 | [1] 2009카기195 결정문.pdf [2] 2009카기195 결정요지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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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결정요지서> 1. 위헌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⑥ : 제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요내용 위 조항이 재산권 침해의 정당한 보상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 등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성의 의심이 있으므로 위헌심판제청을 한 2009.5.22. 자 서부지방법원 결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