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611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