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 611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