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8. 9. 11.선고 2007나16745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사무실 및 사무실 내 집기들을 손괴하고 인분을 뿌리는 등 원고의 총회 업무 등을 방해하고 원고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원고의 사회적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명예 및 신용훼손에 따른 무형의 손해(원고는 위자료 명목으로 청구하고 있다)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적법한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어서 주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P구역에 거주하는 피고들이 그 주민총회 및 현장설명회의 개최를 막은 것은 정당행위이므로 피고들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설립이나 주민총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면 피고들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나 총회결의무효확인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위와 같은 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위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