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사 건 2009나9560 임시총회결의 등 무효확인

제목

재건축조합 설립동의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 설립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