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창ㆍ수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 공고




1. 인창ㆍ수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 12. 16

구리시장




가. 공람기간 : 2009.12.17~ 12.31

나. 공람장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390-1) 구리시청 1층 종합상황실

(☏ 031) 550-2398,8302,8306 / FAX 031) 550-8309

다. 공람내용 : 인창ㆍ수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