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09. 8. 13. 선고
2008구합2030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

행정청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개발대상토지에 대하여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부담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행정청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가 종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후 용역회사를 통하여 미취득 토지의 소유자들과 수차례 매수협의를 거친 점,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 화해 및 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4호에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발대상토지에 대하여 실제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개발부담금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부담금액을 산출할 수 없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