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09/10/29

첨부파일 [1] 대구지법 2009구합1183 판결.pdf

내용
대구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9구합1183 주거이전비등

[판결요지]

○ 원고는 2003. 10. 2. 대구 서구 비산동 2100-67 소재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2004. 6. 7. 위 건물로 전입신고를 한 후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적이 있으나 실제는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다.

○ 원고가 거주하는 위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이었다가 2004. 8. 11.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었고, 위 건물에서 다른 사람이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위 건물은 2007. 12. 3. 피고가 시행하는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건물의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한 원고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위 건물을 주거용으로 점유하였다는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및 이용관계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위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