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1차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후에 별개의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 인가된 경우, 제1차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에 관한 부분은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함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9/11/09

첨부파일 [1] 2009구합10185.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9. 9. 18. 선고 2009구합10185 판결

[판시사항]

[1] 제1차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후에 별개의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인가된 경우, 제1차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에 관한 부분은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함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제2차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소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바 없고, 새로이 상가와 관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 조합원들에 대한 권리가액비율 및 분담금액도 일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제2차 관리처분계획은 비록 제1차 관리처분계획과 비례율은 같으나 비례율 계산의 전제가 되는 조합 총수입추산액, 소요비용 추산액 등이 제1차 관리처분계획과 상이한 점, 조합원 중 분양대상자와 현금청산자의 구성이 일부 변경된 점, 제1차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2007. 10. 13.자 조합원총회와 제2차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2009. 3. 19.자 조합원총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긴 점, 위와 같은 변경을 도시정비법 제48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49조 소정의 경미한 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제2차 관리처분계획은 제1차 관리처분계획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1차 관리처분계획과는 별개의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차 관리처분계획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된 이상 제1차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의 취소를 구한다 하여 원고들이 침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다거나 위법이 없는 상태로 원상회복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제1차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에 관한 부분은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되어야 할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것은 그 인가․고시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 권리를 분양받을 권리 또는 청산금지급청구권으로 변환시키고 이전고시에 따라 그 정한 대로 권리관계가 실현되는 등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점을 아울러 고려해 볼 때, 관리처분계획에는 위와 같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한 위 각 사항들이 반드시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제2차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에 관하여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평가액 등 총액에 관한 사항 및 분양순위의 결정기준 등은 정하여졌으나 상가 분양대상 조합원들이 분양받게 될 구체적인 대상 및 평가액,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이 산출한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비례율은 추후 상가에 관한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변경이 예정된 단순한 추정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공동주택 분양대상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제대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2차 관리처분계획 중 상가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바 없다 할 것이고, 새로이 상가와 관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동주택 분양대상 조합원들에 대한 권리가액비율 및 분담금액도 일부 변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그 전부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