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대지 및 주택의 공유자에 불과한 원고들의 경우 구분소유와 무관하게 원고들을 대표하는 1인만이 피고의 조합원이 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9/11/17

첨부파일 [1] 2009구합15500.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9. 9. 25. 선고 2009구합15500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대지 및 주택의 공유자에 불과한 원고들의 경우 구분소유와 무관하게 원고들을 대표하는 1인만이 피고의 조합원이 되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2003. 12. 30.) 제7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유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및 제48조 제2항 제6호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으로서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8조 제5호에 의거하여 정관 등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의 조합정관 제9조 제3항은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위 구 법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원칙을 두면서도, 예외적으로 구 법 제48조 제7항 및 구 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의 순차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는 제24조 제2항 제3호 및 부칙(2003. 12. 30) 제7조에서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자” 또는 “1997년 1월 15일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는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위 대지 및 주택의 공유자에 불과한 원고들의 경우 구분소유와 무관하게 원고들을 대표하는 1인만이 피고의 조합원이 된다고 봄이 명백하다.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의 예외규정, 즉 위 조례 부칙조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격이나 다가구주택의 법적 취급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주택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일종”으로서 재개발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당연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인 반면, 주택재건축사업은 구 법 제8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바와 같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사업에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하여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와 같이 양자는 사업의 목적․성격 및 사업시행 방법․절차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양자의 조합원 자격을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리고 1990. 4. 21.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독주택의 일종으로서, 건축법령의 관련 규정이나 건축주의 의사를 보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되,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에 불과하고,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과도 엄연히 구별된다.
그럼에도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후 구조상, 이용상 독립된 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분양의 효과를 누리고자 함은 건축법령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간의 차이에서 오는 제한을 잠탈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용인하는 것 또한 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고 법 앞의 평등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각각의 공유자를 단독의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