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고 조합이 2007. 10. 25.자 관리처분총회에서 당초 이 사건 동의서상의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을 146,345,000,000원에서 226,809,455,000원으로 증액한 결의가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09/11/17

첨부파일 [1] 2008구합35248.pdf

내용

서울행정법원 2009. 9. 25. 선고 2008구합35248 판결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어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상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변경하여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경우, 그 동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2] 피고 조합이 2007. 10. 25.자 관리처분총회에서 당초 이 사건 동의서상의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을 146,345,000,000원에서 226,809,455,000원으로 증액한 결의가 전체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법은 ‘시공자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특히 조합원의 비용분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20조 제1항 제15호)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20조 제3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시공자와의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이 당초의 조합설립 동의서상의 조합원 비용분담 조건을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비록 그것이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가 아니라 할지라도 특별다수의 동의요건을 규정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구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조합이 2007. 10. 25.자 관리처분총회에서 당초 이 사건 동의서상의 건축물 철거 및 신축 비용 개산액을 146,345,000,000원에서 226,809,455,000원으로 증액한 결의는 이 사건 동의서상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려는 안건으로서, 그것이 정관변경절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법 제20조 제3항, 제1항 제15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 조합의 2007. 10. 25.자 관리처분총회에서는 위 안건에 관하여 전제 조합원 874명의 2/3인 583명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 494명의 찬성만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 조합의 2007. 10. 25.자 관리처분총회의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어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