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10628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1]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중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규정인 제24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5조에서의 ‘전환’의 의미

[2] 다가구주택인 건물에 관하여 2002년 10월 지분등기를, 2003. 7. 31. 구분소유등기를 각 마쳤을 뿐, 2003. 12. 30.까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분양신청을 한 경우,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 제7조의 요건인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경료할 것’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동분양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1]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5. 11. 10. 조례 제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1호, 제3호, 부칙 제5조, 제7조의 입법 취지, 연혁 및 위 각 규정의 체계적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례 제24조 제2항 제3호, 부칙 제7조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만이 경료된 경우에 관한 규정임에 대하여, 제24조 제2항 제1호, 부칙 제5조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때의 ‘전환’이란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가구주택인 건물에 관하여 2002년 10월 지분등기를, 2003. 7. 31. 구분소유등기를 각 마쳤을 뿐, 2003. 12. 30.까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분양신청을 한 경우,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5. 11. 10. 조례 제4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하나의 주택을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경과규정인 위 조례 부칙 제7조의 요건인 ‘1997. 1. 15. 이전에 가구별로 지분등기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경료할 것’이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공동분양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