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25741 손실보상금(미지급주거이전비)
원고 A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24. 8. 14.
판결선고 2024. 9.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27,409원 및 그 중 21,902,616원에 대하여는 2021. 9. 11.부터, 224,793원에 대하여는 2024. 6. 12.부터 각 2024. 9. 1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결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을 규정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세입자’에는 주거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발생하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실제 이주시점을 기준으로 이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에게 지급할 주거이전비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20. 3. 26.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사비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에 이사비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실제 이주시점을 기준으로 이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에게 지급할 이사비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인 2020. 3. 26.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