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
국토해양부(전건설교통부)고시 2006-330(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 대한 질의 |
|
성명 |
OOO |
등록일 |
2009.08.11 22:23:06 |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운영규정 제18조(위원의 해임등) ①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위원 은 해임 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이 있은 후에, 그 밖의 위원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④위원의 해임․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대상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하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⑤사임 또는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위원이 새로운 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위원장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질의 내용> 1. 상기 18조의 위원이라 함은 추진위원만 말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장, 감사등이 포함되는 지 여부?
2. 18조 4항으로 볼때 추진위원장이나 감사도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해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주민총회를 통해서만 해임이 가능한지의 여부? |
|
|
처리결과 |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의 해임.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의 위원은 동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므로 위원장, 감사의 경우도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많은 민원접수로 인하여 회신이 지연된 점 널리 이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