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국토해양부(전건설교통부)고시 2006-330(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에 대한 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09.08.11 22:23:0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운영규정 제18조(위원의 해임등)
①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위원 은 해임 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위원장 및 감사의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이 있은 후에, 그 밖의 위원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한 후에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④위원의 해임․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대상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위원정수에서 제외하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⑤사임 또는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위원이 새로운 위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위원장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질의 내용>
1. 상기 18조의 위원이라 함은 추진위원만 말하는지 아니면 추진위원장, 감사등이 포함되는
지 여부?

2. 18조 4항으로 볼때 추진위원장이나 감사도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해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주민총회를 통해서만 해임이 가능한지의 여부?
 처리결과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위원의 해임.교체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정수(운영규정 제15조에 의해 확정된 위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의 위원은 동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이므로 위원장, 감사의 경우도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많은 민원접수로 인하여 회신이 지연된 점 널리 이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국토해양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