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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2024.10.08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34394
2024.11.08
23:15:29
37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작성자
권준현
등록일
2024-10-08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4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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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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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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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8-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개정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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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529호
「
주택법
」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24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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