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09.09.17 20:35:4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에 진력하시는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저희 정비사업정비조합은 조합원이 약 80명인데, 도정법 제25조에 의하면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경우 대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대의원을 구성치 않을 경우, 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대의원회 의결 사항을 이사회에서 대신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4. 그런데,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제 2006-331호(2006.8.25)에 의하면,
제6조와 제7조에 입찰방법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야 하고,
제12조제1항에는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동조제2항에는 ‘대의원회는 총회에 상정할 3개 이상의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시공자가 2개사인 때에는 모두 조합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동조제3항 : ‘시공자선정은 대의원회 재적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의결하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만약, 100인 이하 조합원의 조합에서 대의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위 고시에서 대의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어떤 절차로 이행해야 하는지 고견을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정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대의원회는 총회의 일부기능을 대행하는 것이며,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 하여 이사회가 대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00인이하 조합원의 조합에서 대의원회를 두지 않을 경우, 시공자 선정에 있어 대의원회를 거칠 수 없으므로 총회 상정요건을 갖춰 총회에 상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