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법 동의서에 대한 효력인정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09.09.08 22:01: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금번 2009.2.6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하면 조합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지정 고시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 및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8.13일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에 의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3조 단서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법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진위 구성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법한 추진위 구성 승인신청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간을 경과한 09.11.7일 이후 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신청시 09.8.13일 이후 신법에 의한 동의서와 구법에 의한 동의서를 합산(예, 구동의서 30%, 신동의서 20%)하여 승인신청할 경우 구 동의서 효력인정(유효성) 여부에 대해 문의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관한 개정규정 제6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동의를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된바, 기존에 징구하시던 동의서는 유효하게 볼것이며, 개정이후 징구하시는것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라 징구하심 합당하실것으로 사료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과도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