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제목  재개발정비사업 지상권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산정
 성명  OOO  등록일  2009.09.22 11:18: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담당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추진위설립동의를 받고 있은중입니다.

토지등소유자중 1인이 2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중 1필지에만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어 지상권자가 존재합니다.

이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수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필지 소유자 1인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필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자 1인으로 하여

총 2인의 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정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