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 출처 뉴타운소식 제63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 자격?


<질의요지>
주택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및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아니었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전 토지의 일부를 증여받은 추진위원장은 위원으로서의 자격 인정 또는 퇴임 등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감사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자격요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승인권자인 구청장이 관련서류 등을 확인․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주거정비과-2699(200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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