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 질의회신 - 출처 뉴타운소식 제63호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질의요지>
주택재개발구역안에서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도로부지 3필지(20㎡,30㎡, 50㎡)의 합계 90㎡를 소유한 경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인가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이상인자는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종전토지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음.
출처 : 주거정비과-2033(09. 9. 8)
☎3707-8488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질의요지>
주택재개발구역안에서 각각 다른 위치에 있는 도로부지 3필지(20㎡,30㎡, 50㎡)의 합계 90㎡를 소유한 경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인가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이상인자는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로 정하고 있으며,
종전토지 총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음.
출처 : 주거정비과-2033(09. 9. 8)
☎3707-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