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인천
판결
사건 (인천)2023나16555 서류인도 등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B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3. E
7. I
피고,피항소인 1. C
2. D
4. F
5. G
6. H
8. J
9. K
10. L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24. 선고 2022가합102245 판결변 론 종 결 2024. 5. 24.
판결선고 2024. 7. 19.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서류 등(이하 ‘이 사건 서류 등’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조합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이 사건 서류 등에 대한 인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주장하며 주위적 청구를 통해 구하는 위자료의 증액을 구하는 형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E, I

제1심판결 중 피고 E, I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조합은 김포시 M 일원 127,458.70㎡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2013. 10. 7. 김포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B은 원고 조합의 이사이고,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해임총회의 공고

1) 2022. 3. 25. ‘해임발의자 피고 D’ 명의로 총회일시를 2022. 4. 9. 14:00, 총회장소를 김포시 O, 참석대상을 원고 조합의 조합원 전원, 부의안건을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 및 위 조합임원의 직무정지로 한 원고 조합의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2022. 4. 9. 자 해임총회’라고 한다) 공고가 이루어졌고, 피고 D는 2022. 4. 8. 위 해임총회를 연기하는 공고를 하였다.
2) 원고 B은 2022. 4. 14. 피고 D에게 2022. 4. 9. 자 해임총회와 관련하여 해임발의자 명부와 해임발의서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D는 2022. 5. 7. 14:00경 ‘A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4) 2022. 5. 18. ‘해임발의자 피고 C’ 명의로 총회일시를 2022. 6. 18., 부의안건을 조합임원의 해임 및 직무정지로 한 원고 조합의 임시총회(이하 ‘2022. 6. 18. 자 해임총회’라 한다)가 공고되었다(이하 2022. 4. 9. 자 해임총회와 2022. 6. 18. 자 해임총회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해임총회’라 한다).
5) 원고 조합과 P은 피고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카기10408호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2. 6. 22. ‘피고 C가 소집공고를 한 2022. 6. 18.자 해임총회와 관련하여, 그 명칭을 불문하고 ① 해임발의자 명부, ② 2022. 5. 18. 총회소집공고 이전에 징구한 모든 해임발의서, ③ 위 피고가 2022. 5. 18. 소집공고 이전에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증거서류’를 원고들에게 제출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피고 C에게 2022. 6. 14. 위 결정이 송달되었으나, 피고 C는 원고 조합에게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서류 등 인도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해임총회 개최행위는 원고 조합의 기관으로서 한 행위이고, 이는 원고 조합의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해임총회의 의사록 및 의사록에 부수된 서류인 이 사건 서류 등은 원고 조합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원고 조합에게 그 관리 권한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서류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이 사건 서류 등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7호 및 8호에 따라 원고 조합의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각 해임총회를 주관하여 원고 조합의 기관으로서 행위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서류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해임총회와 관련하여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 것이므로,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이 사건 서류 등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조합원인 원고 B의 2022. 4. 14. 자 자료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서류 등을 원고 B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추가로, 원고 B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2022. 6. 18. 자 총회에 대한 이 사건 서류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서류 등의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서류 등이 원고 조합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원고 조합이 이를 관리할 권한이 있고,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서류 등을 소유 또는 관리할 권한이 있다거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갑 제2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서류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서류 등 중 일부 서류들은 작성조차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및 제125조 제1항에 명시된 관련 자료를 공개, 보관 및 인계하는 주체는 추진위원장,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한정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는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한하여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정보공개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류 등을 보관하거나 원고들에게 이를 공개 또는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별지 목록 제(3)항의 ‘피고들이 2022. 6. 18. 자 해임총회의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증거서류’에 대한 인도청구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들이 해임총회의 발의자 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의 선출은 소수조합원들 개인의 권리에 기초한 사무로 보일 뿐, 이것이 원고 조합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들에 의해 해임총회 발의자 대표의 선출에 관한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4) 갑 제2,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조합은 ‘조합원 과반수로 총회가 개의’하도록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022. 6. 18. 자 해임총회 당시 원고 조합의 총 조합원 722면 중 338명만이 참석하여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개의가 되지 못한 해임총회를 원고 조합의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

5)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2022. 6. 18. 자 해임총회 직전에 원고 조합의 조합장 P에 의해 ‘해임총회는 무산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조합원들에게 발송되었고, 일부 용역들이 위 해임총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으며, 위 해임총회 관련 현수막이 훼손되었고, 위 해임총회 당일 원고 B 등이 회의장 입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해임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간접강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해임총회 개최 시도와 관련한 모든 정보와 자료들을 밀행적으로 취급하여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들이 이미 한 차례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들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접강제의 전제가 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서류 등에 대한 인도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간접강제 청구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C가 인천지방법원 2022카기10408호 증거보전 결정의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피고들의 이 사건 서류 등에 대한 인도 의무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피고들은 해임총회에서 아까운 표 차이로 부결이 되었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원고 조합의 명예와 신용 및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 조합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이 원고 B 등이 해임총회 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하도록 막은 행위는 해임대상자에 대한 절차보장을 막은 행위이며, 조합원인 이들의 권리행사를 위법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또한 원고 조합의 총회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고 C가 증거보전 결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가 증거보전결정에 따라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이 사건 서류 등에 대한 인도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원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원고 조합의 명예를 포함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피고들이 원고 B 등이 2022. 6. 18. 자 해임총회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막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입장방해와 관련하여 피고들 중 일부를 경기김포경찰서에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2023. 5. 8.경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4)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만일 피고들이 이 사건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그 인도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피고들은 마땅히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이 사건 각 해임총회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이를 분실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해임총회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서류 등의 인도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나아가 예비적으로 서류인도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E, I에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우(재판장) 이도식 최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