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토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현황과 시책에 관한 내용을 2023.12.31.기준으로 관계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종합하여 2024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