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10-14
첨부파일  대법원_2024다257362(비실명).hwpx,  대법원_2024다257362(비실명).pdf,  
내용 

2024다257362   부당이득금   (마)   파기환송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급부부당이득에서 손해의 의미 2.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의 판단 방법◇


  1.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그 급부 자체가 급부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한다. 


  2.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서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급부를 수령자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급부수령자에게 있으며, 비채변제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속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18723 판결 참조).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인 원고의 조합규약에는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하여 조합장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수규정은 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총회에서는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음. 그런데 원고의 조합장인 피고는 이사회에서 임원의 보수에 관한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음.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보수 지급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가 보수 지급의 근거라고 주장한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가 발생하였어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보수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➀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지역주택조합은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점, ➁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원고와 위임관계와 같은 관계에 있는데, 민법은 위임을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➂ 주택법령이 조합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이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조합임원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점, ➃ 원고의 원시 조합규약은 원고에게 임원 보수 지급의무를 부여하지는 않은 채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만 하였고, 보수규정을 조합설립인가일 전 총회에서 제정한다고 정하였으나 총회에서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다른 이사 1명과 함께 이사회를 개최하여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점, ➄ 원심은 원시 조합규약 제30조를 이 사건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하다는 근거로 삼았으나, 위 조항은 시행예정일 이전에 삭제되어 시행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실제로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당수 조합원이 피고의 보수 수령을 알면서도 이의하지 않았거나 그 액수가 다른 조합장의 보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