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4. 10. 8. 선고 중요 판결]
작성일  2024-10-14
첨부파일  대법원_2023다210991(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10991(비실명).pdf,  
내용 

2023다210991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기로 예정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후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 공유재산법 제81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등 참조).

  2) 사업시행계획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일반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정해진 내용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진 때부터 그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정비구역 내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인 토지(이하 ‘쟁점 토지’)를 점유·사용하더라도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납부한 변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원심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일반재산을 점유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이후부터는 그 점유가 적법하므로, 일반재산의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중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시점 이후 부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 사업시행계획에 일반재산인 쟁점 토지가 모두 원고에게 양도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원고에게 양도되었으며, 사업시행인가 당시 일반재산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달리 정한 바도 없으므로, 해당 일반재산의 점유를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