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4조제4호는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
정지증명원)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조례 제36조 제1항제2호는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 *********************************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등본 등 관련 공부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주거정비과(☎
02-2133-719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소유권취득 기준일 등)
주무관
이준희
주거정비정책팀
유봉모
주거정비과장
10/10
김유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617
(
2024. 10. 10.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
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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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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